검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단이 정 교수의 병원 진단서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병원과 의사 이름, 면허번호 등이 삭제되지 않은 진단서를 조속히 제출하라고 하고 있지만, 변호인 측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변호인 측이 증명서를 제출한 당일인 지난 15일 변호인에게 “다른 병원에서 뇌질환을 입증할 진단서를 떼어 오면 간단하지 않느냐”고 제안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7일 국민일보에 정 교수의 입·퇴원확인서 발급 과정과 관련해 “발급 권한이 있는 의사에게 직접 부탁해 ‘가려서 내는’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입원한 병원이 어떤 방식으로든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와 병원 정보 등을 빼고 뇌종양 등 병명과 질병코드가 적힌 사실상 진단서 성격의 입·퇴원확인서를 냈다는 것이다. 이런 요청은 변호인이 의료진에게 직접 했고, 이후 검찰에 팩스로 전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검사의 의문을 해소하고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렇게 팩스로 전달받은 정 교수의 입·퇴원확인서를 정 교수 질환을 입증할 객관적인 진단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팩스를 전달받은 당일인 지난 15일 밤 변호인에게 연락해 “장소가 궁금한 게 아니고, 병원과 의료진의 정보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지금 입원한 병원이 아닌 제3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오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때 “MRI, CT 등 촬영 결과와 판독서류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변호인은 “가급적 그렇게 하겠다”며 “다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당장 시간이 늦어 해결할 방법이 없고 다음 날 정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니 검찰에서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허위 진단서 논란에 대해 “사전에 추가 서류 제출에 대한 협의가 분명히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 교수 측은 해당 병원 직인과 의사 이름 등이 담긴 신경외과 진단서를 제출한 뒤, 입원 병원을 즉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 교수가 지난 9월 입원했던 곳으로 알려진 서울 동작구의 정동병원은 “정 교수의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가 없다”며 “어떠한 의혹도 저희 병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도 “정동병원은 정 교수와 아무 관련이 없는 병원”이라고 했다.
한편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예정대로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8일 정 교수 측이 기록열람·등사(복사)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한 데 이어 검찰도 수사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16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냈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