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예정대로 18일 열릴 예정이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정 교수 측에 이러한 내용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와 검찰이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해 재판이 연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8일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요청했다.
검찰도 16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혐의 외에도 위조 표창장을 딸 조모(28)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과 관련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제시했다.
18일 예정된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은 나올 의무가 없다.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 등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 중이다. 이 때문에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사건 기록을 정 교수 측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이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