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약혼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회사원 무기징역

입력 2019-10-17 17:05 수정 2019-10-17 17:06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선배의 약혼녀 집을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30대 회사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모(36)씨에게 무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40시간 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5월 직장 선배 A(40)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잠이 들자 오전 5시30분 A씨 약혼녀인 B(42·여)씨의 집에 찾아갔다. 정씨는 B씨를 상대로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B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6층 아래로 추락했다.

정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1층으로 내려가 B씨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생명이 위독한 B씨에게 다시 범행을 시도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가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은 회복할 수 없다”며 “피고가 저지른 범죄가 매우 무겁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개전의 정이 없으며 위험성을 보여서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