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망치 폭행, 여중생에겐 포용 강요…40대 男교사 실형

입력 2019-10-17 16:52
남학생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고, 여중생에게 자신을 껴안도록 한 40대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여중생에게 자신을 껴안도록 하고 남학생의 머리를 주먹과 망치로 때린 40대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헌숙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작년 9월 14일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세종시의 한 중학교에서 여중생 3명에게 자신을 껴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중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며 “너희는 선생님에게 해주는 게 없냐”며 차례로 자신을 껴안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5월 2일 A씨는 체험학습 동의서를 가져오지 않은 남학생 2명의 머리를 망치로 때려 중상을 입혔다. 다른 남학생 2명도 같은 이유로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별다른 이유 없이 남학생들에게 상해를 입힌 후 피해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했고 여중생들에게 자신을 껴안게 한 후 등을 쓰다듬은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