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245건이 추가 확인됐다. 교육부가 교수들의 자발적 신고나 대학 자체 조사에 의존하지 않고 특별감사를 벌여 직접 들여다보자 또다시 무더기로 드러났다. 앞선 세 차례 대학 자체 조사로 드러난 논문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적발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794건이다.
이병천 서울대 교수는 고교생 아들을 부정하게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이 논문을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편입학을 취소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관련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부터 대학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나 지인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하는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특별감사는 대학 자체 조사에서 적발된 건수가 많거나 조사를 허투루 했다고 의심되는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 15곳이 지목됐다. 이 가운데 ‘적발 0건’이라고 허위 보고했다 적발된 전북대 감사 결과는 지난 7월 먼저 발표됐다.
특별감사에선 115건이 새로 확인됐다. 감사 대상이 아닌 대학에서도 지난 5~9월 조사를 실시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을 적발했다. 2017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세 차례 진행된 조사에서 적발된 549건을 합하면 794건이다.
특별감사 대상 중 현재까지 연구부정 판정 사례가 나온 대학은 서울대 전북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7곳이다. 연루된 교수는 11명이며 이들이 게재한 논문 15건으로 전부 ‘부당한 저자 표시’로 판명됐다.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이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에 활용한 논문은 연구부정 판정을 받았다. 이 교수 아들에는 강원대 편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부산대와 경상대는 대학 자체 조사에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했으나 교육부 재검증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됐다.
성균관대 교수는 중1 자녀를 학술대회 발표용 논문인 ‘프로시딩’에 등재했고, 중앙대 교수는 지인 자녀를 논문 저자에 포함시켰다가 적발됐다. 연세대 교수 3명은 친인척이나 지인 자녀가 아니었다. 과학고 학생들의 R&E(연구교육) 활동을 통해 논문에 이름을 넣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단국대 의대 논문은 검찰 압수수색과 대학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감사결과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