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28)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4월 23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주점에서 차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수십회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차씨는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오후 12시20분쯤 양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원래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두 사람은 공판 기간 중 서로의 사생활을 폭로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1차 공판에서 양씨는 친한 동생인 차씨가 문신을 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신이 빌려준 이사 비용을 갚지 않아 속상했다고 진술했다. 또 폭행 당일에도 여성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굴고 자신에게 먼저 반말과 욕설을 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양씨의 입장을 접한 차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언제까지 과대망상증과 허언증에 빠져 살 것이냐”며 양씨의 주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이사 비용은 20만원에 불과하며 그날 종업원에게 무례한 장난을 치긴 했지만 양씨 역시 동참했다고 반박했다. 또 양씨 역시 문신한 지인들과 어울리며 형들에게 반말을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씨가 바람을 피웠고 자신을 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보디빌더가 직업인 양씨는 체격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폭력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목격자의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을 고려했다”며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차씨는 2008년 전국동계체육대회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1위를 하는 등 유망주로 주목 받았다. 양씨 또한 지난 2015년 WBC 코리아 피트니스 오픈 월드 상반기 대회 남자모델 부분 1위를 차지하는 등 다수의 피트니스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