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법률사무소 스마트로, ‘재개발 현금청산 레벨업 가이드’ 출간

입력 2019-10-17 15:56
사진 - 재개발 현금청산 레벨업 가이드(사진 제공: 좋은땅 출판사)

재개발ㆍ재건축 로펌 법률사무소 스마트로(대표 변호사 김예림ㆍ정태식)가 최근 ‘재개발 현금청산 레벨업 가이드(좋은땅 출판사)’를 출간했다.

이 책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ㆍ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예림 변호사와 정태식 변호사가 함께 엮었다.

시중에 재개발ㆍ재건축 투자에 관한 서적이 주를 이루는 것에 비해 현금청산만을 다루고 있는 흔치 않은 책이다. 특히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되는 때의 권리ㆍ의무를 다룬 몇 안되는 서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현금청산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도시정비법과 정관에 따라 주택이나 토지 등을 조합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청산금을 받고 조합원 지위를 잃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는 조합원 자격에 관해 재당첨 제한과 정비사업 경기의 위축으로 현금청산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필자는 다년간 재개발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현금청산을 관통하는 도시정비법 등이 다소 난해한 탓에 현금청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가 낮은 점에서 착안,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내용과 체계에서 강약(强弱)을 조절했다고 말한다.

본서는 현금청산에 대한 도시정비법의 체계와 판례의 법리를 설명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인 공저자의 노하우를 적소에 곁들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알아야 할 재개발 현금청산 기초상식 △도시정비법의 개정과 재개발 현금청산 필수 상식 △재개발 현금청산에 적용되는 토지보상의 원칙들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영업손실의 대상과 내용 △재개발 현금청산, 도로와 건물의 보상 △현금청산자도 받을 수 있는 주거이전비, 이사비와 이주정착금 △재개발 현금청산금 산정을 위한 협의절차 △재개발 현금청산,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협의가 안될 때 △보상금 증액소송 △재개발 현금청산 레벨업 특별논점 등의 논점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해당 논점에 따른 세부 주제도 수록되어 있다.

그간 자주 언급되지 않았던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되는 각각의 유형과 현금청산자의 지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범위, 청산금 산정을 위한 협의와 재결ㆍ소송, 보상금 증액 소송의 기술적 특수성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법률사무소 스마트로는 향후 재개발ㆍ재건축 등 업무분야의 연구를 바탕으로 꾸준한 전문도서의 출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강연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