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CJ헬로 합병 결정 돌연 유보한 공정위

입력 2019-10-17 15:52 수정 2019-10-17 16:06
SK텔레콤·티브로드 건과 형평성 문제
“LG유플러스에도 상호 교차판매 금지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허가 결정을 연기했다. 재계에선 최근 유료방송 업계 인수·합병(M&A)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공정위의 유보 결정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건과의 형평성 때문으로 본다. 통신사업자의 유료방송 사업 합병이라는 유사 건에 대해 공정위가 한 달 새 각기 다른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달 초 SK텔레콤과 티브로드에 전달한 심사보고서에 유료방송 17개 권역에서 ‘교차판매 금지’ 조항을 붙었다.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 가능성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기존 티브로드 권역에서 유료방송 상품을 팔 수 없다.



이와 달리 공정위는 지난달 LG유플러스-CJ헬로 결합 심사보고서에는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TV(IPTV)를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내 보고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 의사를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과정에서 SK텔레콤 측이 교차판매 금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건과 SK텔레콤 건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LG유플러스-CJ헬로 결합 건에도 ‘상호 교차판매 금지’라는 강화된 조건을 걸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유보 결정이 인수 불허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김성훈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