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 교회측 “대안 마련”

입력 2019-10-17 15:49 수정 2019-10-17 15:50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서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 사랑의교회는 “안타깝다”며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반응했다.

대법원 3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을 포함한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점용허가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의 도로 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사랑의교회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시설물들을 철거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해당 구역과 교회의 지하 공간은 지하 1~5층에 교회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방송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다. 지하 6~8층은 주차장, 창고, 기계실 등이 들어서 있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신축 중이었던 사랑의교회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공간 1077㎡를 쓰도록 허가를 내줬다.

서초구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면서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홈페이지에 ‘성도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글에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8년간 피고인 서초구청장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며 종교 단체가 가진 고도의 자율성은 물론 교회 시설의 공익적 측면, 여러 가지 합당한 법적 측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장해왔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 관련 법령의 흐름과 세계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해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랑의교회 건물이 당장에 무허가 건물이 된 것은 아니다”라며 “서초구청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