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후 9시45분쯤 충북 충주시 금릉동 삼거리에서 A씨(52)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B씨(53)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A씨는 충북의 한 세무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비번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B씨는 신호등이 점멸상태에서 길을 걷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