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6일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를 받았다.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아 기소됐다.
롯데그룹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적용됐다.
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이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매점 임대 배임과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2심은 두 재판을 합쳐 진행했다. 2심은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추가로 무죄를 인정했다.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