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프듀X’ 조작 확인되면 최대 3000만원 과징금 가능”

입력 2019-10-17 10:33
연합뉴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엑스(X) 101’의 투표 조작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면서 “우리도 대국민 투표 오디션 프로그램을 표방했던 방송이 시청자를 기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며 “방송법 제100조 1항에 따라 중한 제재조치와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송법상 ‘중한 제재조치’란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주의·경고를 뜻한다. 또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엠넷에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프로듀스X101’은 유력 데뷔 주자로 예상되었던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특정 기획사의 연습생들이 데뷔 조에 선정되면서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MBC PD수첩 캡쳐

그러던 중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유료 문자투표의 득표 숫자가 ‘7494.442’라는 특정 숫자의 배수로 설명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의혹이 더 커졌다.

MBC ‘PD수첩’은 지난 16일 이 의혹을 다룬 ‘CJ와 가짜 오디션’ 편을 방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담당 PD의 계좌를 확인하며 금품 거래 정황 수사에 착수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