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전북 익산에서 지적 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일당은 피해 여성이 성매수남에게 자신들의 신상정보를 발설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7일 살인과 공동 상해 등의 혐의로 A씨(26)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B씨(32)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5명은 지난 6월부터 C씨(20·여)와 익산시내 한 원룸에서 함께 지냈다.
C씨는 “조건만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접근한 A씨의 유혹에 넘어가 대구에서 건너왔다.
A씨 등은 C씨가 성매수남에게 자신들의 신상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제대로 안주고 폭행을 일삼았다. 이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 ‘청소를 제대로 안 한다’ 등의 트집을 잡아 주먹질을 일삼았다.
결국 C씨는 지난 8월 18일 숨지고 말았다. 이들은 C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경남 거창으로 싣고 가 한 야산에 몰래 묻었다.
이들의 범행은 C씨와 함께 감금됐던 D씨(31‧여)가 원룸을 빠져나왔다가 다시 이들에게 끌려가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D씨 친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지난 달 15일 “내 딸이 누군가에게 납치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D씨 감금 경위를 추궁하던 중 C씨가 살해된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익산과 대전 등지에서 A씨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A씨 등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C씨가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선 부인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