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한 유원지, 휴게소 내 음식점 92곳 적발

입력 2019-10-17 09:1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풍놀이 등 본격적인 가을 나들이철을 앞두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공원과 유원지,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92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휴게소와 유원지, 국공립공원, 기차역, 터미널, 놀이공원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730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이 중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시설기준 위반 등의 사유로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안에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나들이철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49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3건과 비빔밥 1건, 도시락 1건 등 총 5건에서 대장균 등이 기준치 초과로 검출돼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 중인 과자와 빵, 음료수 등 수입식품 100건 중 빵 2개 제품이 보존료 초과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중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