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36)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이 제주지검으로 넘어갔다.
청주지검은 고씨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고씨의 신병이 있는 제주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의붓아들 A군(5)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씨를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청주지검이 사건을 제주지검으로 넘기면서 고 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제주지검의 몫이 됐다.
한편 청주지검은 고씨와 함께 용의 선상에 올랐던 A군의 친부(37)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고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제주지검으로 이송
입력 2019-10-16 16:46 수정 2019-10-16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