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자 성추행’ 전 농구부 코치 1심 벌금 1000만원

입력 2019-10-16 15:47

프로선수 출신 고교 농구부 코치가 자신이 지도하는 동성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권희)는 1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농구 코치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고교 농구부 코치로 있던 2017년 2월 새벽쯤 학교 농구부 숙소에서 A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술에 취한 채 숙소에 들어가 A군의 얼굴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갖다 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난해 7월 경찰에 이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농구부원들의 증언 등 증거조사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모순이 없다”며 이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 발생 1년 5개월 뒤에 고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코치인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A군이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평소 피고인의 지도 방식에 불만이 있었고, 고소 당시 심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때문에 없는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다른 학생의 증언도 있고, 농구부원들이 모두 모인 합숙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갖고 피해자가 무고했다고 상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