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지난 5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 점거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노조 간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5월 27일부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총 개최일이던 31일까지 조합원 수백명과 함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이 회관에 입점한 식당과 커피숍, 수영장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마음회관에서는 식당과 카페, 휘트니스센터 등의 영업이 중단됐고 극장 의자와 테이블 등이 파손돼 1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알려졌다.
A씨는 주총장 점거에 앞서 조합원들과 울산 본사 본관 진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노사 관계자들이 건물 입구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해 현관 유리문이 파손되고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몸싸움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태 노조 지부장 역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노조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고 조합원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모아 제출할 예정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지검,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 점거 주도한 노조 간부 영장
입력 2019-10-16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