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와 동국대 등 5개 대학이 고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대학별 고사를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사실상 우대하는 ‘반칙’이며, 공교육정상화법(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다. 그러나 적발된 대학들은 시정명령만 받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교육부는 16일 오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카이스트 한국산업기술대의 선행학습 금지법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위는 이들 대학이 지난해 말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문제를 냈다고 최종 판정했다.
카이스트는 논술전형에서, 나머지 4개 대학은 구술면접 전형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어겼다.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카이스트는 과학(생명과학),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에서 각각 1문항씩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게 출제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과정 범위를 어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이런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하고, 내년 3월까지 출제문항 검증 강화 대책 등을 포함하는 이행계획 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올해는 2년 연속 적발된 대학은 없었다. 지난해는 광주과학기술원(GIST) 동국대(경주) 한국기술교육대 등 3개 대학이 적발됐다. 2년 연속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 사업 평가 시 감점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법 위반 문항 비율이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에 불과하다. 법이 현장에 정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학 입장에서 법을 느슨하게 적용한다는 반론도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2019학년도 대입 논·구술고사 수학문제를 분석해보니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가 이뤄졌다. 고려대는 위반 사항이 없었다. 서울대는 3년 연속, 연세대는 4년 연속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