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사고 일어나자 옷 벗기는 알몸검사…인권위 “인격 침해”

입력 2019-10-16 15:32
국가인권위원회

합숙 훈련 중 분실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코치가 선수를 알몸검사 하고 단체로 체벌성 훈련을 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A종목 중·고등학생인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의 동계 합숙 훈련 중 일부가 돈을 잃어버리는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 코치들은 선수들을 방으로 불러 옷을 벗기고 서로의 몸을 검사하라고 지시했다.

코치들은 일부 선수에게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통장 내역도 확인했다고 한다. 외출 금지와 휴대전화 압수 등의 조치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코치들은 이외에도 선수에게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거나 오래달리기, 팔 벌려뛰기, 물구나무서기 등 체벌성 훈련을 지시했다.

선수들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대한체육회에 진정을 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종목 연맹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첩했다. 그러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알몸검사는 지도자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다. 물구나무서기 등은 체벌이 아닌 훈련이라며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알몸검사 지시는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아동인 선수들의 인격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당사자 동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벌어진 소지품 검사는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물구나무서기 등도 체력 향상에 효과가 있더라도 신체적 고통을 초래한 ‘체벌’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장에게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사를 권고했다. 해당 연맹 회장에게는 코치들을 상대로 특별인권교육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