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영치금 3억원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쓴 교도관

입력 2019-10-16 14:58
연합뉴스

재소자들의 영치금을 3년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쓴 교도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도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A씨는 횡령액이 3억원을 넘었는데도 이를 회복하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목포교도소에서 근무하면서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생필품이나 음식을 살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주는 영치금을 빼돌렸다. A씨는 현금으로 넣어준 영치금을 일부 빼돌린 후 전산시스템에는 돈이 입금돼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영치금 3억3000여만원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해 탕진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년부터 영치금 현금 접수를 폐지하고 가상 계좌로만 받기로 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