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영아 시신 “부패 탓에 사인·익사 여부 확인 불가” 1차 소견

입력 2019-10-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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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한강공원 둔치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을 부검한 결과 부패 때문에 사인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1차 판단이 나왔다. 익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부패로 인해 사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영아의 익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려면 앞으로 1~2달가량 걸릴 것”이라면서도 정밀감정으로 사인과 익사 여부가 밝혀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오후 9시49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둔치에서 기저귀를 찬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119 특수구조단 뚝섬 수난구조대는 “강 안에 영유아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수습한 뒤 광진경찰서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시신은 기저귀를 차고 있었고,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고 한다. 다만 인근에서 접수된 실종 신고는 없었다. 또 영아의 지문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여서 영아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실종이나 유기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영아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 CCTV 등을 분석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