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항소심에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2)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검찰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현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제출된 증거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고 1심 판결의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라며 “현씨 측이 제출한 증거처럼 일부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존재한다 해도 그런 사례들에도 이 사건과 같은 정황이 발견되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 항소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서 원심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말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자매에게 미리 알려줘 성적업무 평가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씨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무고한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라며 항소했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