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건물이라도 실내흡연실 있으면 간접흡연 피해 본다

입력 2019-10-16 13:42 수정 2019-10-16 14:15

금연시설 안에 실내흡연실을 설치해도 간접흡연을 피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비흡연자에게서 흡연자 수준의 니코틴이 검출돼 실내흡연실도 전면 폐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본부는 실내흡연실이 있는 곳의 초미세먼지 농도와 간접흡연 관련 지표인 NNK 농도가 흡연실이 없는 곳보다 높게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곳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니코틴 대사산물 농도도 금연시설 종사자보다 2배 넘게 높았다.

한국환경보건학회 소속 이기영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작년 8월 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12개 업종 1206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접흡연 가능성을 측정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신 흡연자를 위한 실내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로 PC방과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등에 실내흡연실이 설치돼 있다.

이들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측정한 결과 수도권 PC방 23곳의 평균 농도가 52.1±45.8g/㎥로 초미세먼지 실내공기질유지기준(50g/㎥ 이하)을 초과했다. 일부는 188.3g/㎥까지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실내 표면 NNK농도의 경우 당구장과 스크린운동장, PC방이 각각 평균 1374±3178pg/mg, 842±1224pg/mg, 408±391pg/mg으로 나와 카페(평균 167±151pg/mg) 등 다른 업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실내흡연실이 설치된 업소의 비흡연 종사자가 간접흡연에 상당부분 노출된다는 점도 확인됐다. 비흡연 종사자 198명의 소변 내 코티닌(니코틴 대사산물)과 NNAL(발암물질 NNK의 대사산물) 농도를 분석한 결과 155명의 코티닌과 NNAL 측정값이 전면 금연시설 종사자보다 각각 2.4배, 1.9배 높았다. 일부 비흡연 종사자에게서는 흡연자에 가까운 수준의 코티닌과 NNAL이 검출됐다고 질본은 전했다.

질본은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은 이용객과 종사자의 간접흡연 노출을 높인다”며 “향후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에서 2025년부터 실내흡연실 폐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