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53·사법연수원 24기)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오는 18일 자로 한 변호사를 대검 감찰부장에 신규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대전대신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5년 이상 판사 생활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14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활동했다. 판사 출신 감찰부장은 홍지욱(2010∼2012년)·이준호(2012∼2016년) 전 부장 이후 3번째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사장급이다. 전국 5개 고검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한다. 2년 임기로 2008년부터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있다. 자격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검사 또는 변호사 등이다.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 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누가 임명되는 지를 놓고 관심을 모았다. 전임 정병하 전 감찰본부장(59·사법연수원 18기)이 지난 7월 19일 퇴임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법무부가 후임 인선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감찰부장을 통해 대검 내부감찰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초 민변 출신이 임명될 거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부장 인선 때 검사 간부나 검사들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엄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 것으로 안다”며 “자체 감찰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