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집배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금 체불하고 노동자 사망으로 내모는 우정사업본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배노조에 따르면 집배원들은 ‘집배 보로금 지급세칙’(우정사업본부 훈령)에 따라 1993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포상금 형태의 ‘집배 보로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숫자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 9월 이후로 집배 보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집배노조는 “올해 초부터 이 일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해 관련 내용을 노동부에 진정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집배노조는 또 과로로 인한 집배원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데도 노동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35명, 올해 12명의 집배원이 사망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우정사업본부가 정부 기관이고 집배원 대부분이 공무원이어서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우정사업본부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집배원들의 과로사 증가를 지적하며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