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20여대 출동시킨 13살 범인 “호기심에 라이터로…”

입력 2019-10-16 11:06
연합뉴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한 중학생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 불을 질렀다가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16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2분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 10층 복도에 불길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즉시 소방차 21대와 소방관 42명 등 대규모 인력이 출동했다. 경찰·한국전력·구청 관계자 50여명도 현장으로 집결했다.

그러나 결국 불은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소화기로 진화해 10분 만에 꺼졌다. 복도에 있던 유모차 한 대가 전소됐을 뿐 큰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은 이 아파트에 사는 중학교 1학년 A군(13)이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라이터로 전단에 불을 붙이고 버렸다”며 “호기심에 불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