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난 글을 보여 드리기에 실로 부끄럽지만, 제가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구명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에 앞 뒤 가리지 않고 두서없는 글을 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처해달라는 ‘무려 2260자로, 길이만 5.7m’인 장문의 붓글씨 탄원서가 대법원에 제출됐다. 주인공은 전북 순창군 사회복지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임예민씨다.
상소문을 쓰는 심정으로 하루 꼬박 작성했다는 임씨는 자신을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이 태어난 순창 출신으로 지역에서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임씨는 탄원서에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 인용하며 “하늘에 떠있는 한 개의 달이 만개의 연못을 비추는 것처럼 한 사람의 좋은 본보기는 여러 사람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의 좋은 정책들이 경기도민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지사는 어렵고 불공평한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며 “자신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공평한 세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잃는다면 하늘이 슬퍼할 것”이라고 했다.
임씨는 “수많은 민심은 이 지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부디 정의와 공정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가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명하고 자비로운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하며 탄원서를 마무리 했다.
임씨는 상소문의 앞부분에서는 ‘어느 조현 병 환자의 이야기’ 부제의 글에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조현병 환자의 비극적인 생의 마감과 함께 조현병의 사례와 사회적 병폐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공인이기 전에 가족이 있는 개인”이라며 “누구든지 일생에 숨기고 싶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한 개인의 아픈 가족사를 왜 이렇게 더 아프게 하는지 차마 사람으로서 지켜보기 어렵다”고 안타까워 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달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