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짜체험기를 SNS에서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를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 한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 스폰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 붓기제거, 변비, 숙면, 탈모 효과 등 가짜체험기를 유포했다. 스폰서 광고는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광고 타깃을 설정하고 자연스럽게 영상이나 이미지를 노출해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 형태다.
A업체의 광고를 담당한 광고대행사는 소비자로 가장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제품 섭취 전·후 체형 변화 사진과 체중변화 영상 등을 활용해 광고하거나 댓글을 조작했다.
B유통전문판매업체는 자사에 소속된 인플루언서를 통해 붓기제거, 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 B업체는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인플루언서에게 공동구매를 진행하도록 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했다.
C유통전문판매업체는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특허 받은 물질이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했다. 민간 광고 검증단은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효모가수분해물이나 초피나무추출물, 초유단백분획물 등은 동물실험, 세포실험 결과만 제시하고 있어 인체에 적용했을 때의 과학적 근거자료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또 “제품별 1일 섭취권장량에 포함돼있는 특허물질의 양은 인체에 유의적 효과를 내기에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12곳을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이외에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키 성장, 탈모 등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를 함께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조치 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아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해 광고하면 누구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권고했다. 이어 “개인이 운영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SNS에 대해선 정부 규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소비자는 공식 쇼핑몰 광고내용과 비교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