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교 1·2학년 학생도 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던 법 개정 방침이 철회됐다.
교육부는 14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학원 강사 자격 기준 완화 내용을 빼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4년제 일반대학 1∼2학년 학생은 학원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 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 대학 1∼2학년생 강사가 늘어나면 학원 교습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거나 학벌 중심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입법예고 기간에 일부 교육청과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생 학원 강사가 대폭 늘어나 사교육 시장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부는 결국 강사 자격 기준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을 빼기로 결정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의 결정은) 단순히 학원 교육에 대한 관리를 넘어서 정부의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책임의 표현으로 해석하며 환영한다”면서도 “학원 강사 자격 완화를 골자로 지난 4월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6월 26일 국회 교육위에 상정된 학원법 개정안 역시 제정 추진이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선 입시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는 저학년 대학생들을 신뢰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대학생 시간 강사에 대해 “법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단속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