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었다”더니 말 바꾼 ‘신유용 성폭행’ 코치, 감형 전략?

입력 2019-10-15 18:12 수정 2019-10-15 20:56
국민일보 DB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직 유도코치가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심 내내 혐의를 부인했던 그가 돌연 말을 바꾸자 일각에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1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전 유도코치 A씨(35) 변호인은 “1심과 달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징역 6년이라는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무죄를 따지지 않겠다는 말이냐’라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재차 답했다.

A씨 측은 지난 7월 18일 있었던 1심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었다. 신씨와 스킨십을 한 뒤 가까워졌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증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성폭행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던 A씨 측이 말을 바꾸자 이에 대한 해석도 이어졌다. A씨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므로써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A씨 변호인은 “현 사건과 A씨의 무고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A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5월 신씨를 무고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고, 내달 5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항소심에 참석한 신씨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A씨 측의 합의 시도를 중단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계속 합의를 구하고 있다”며 “원하지 않는데도 피고인 측 연락이 계속 오고 우편물이 자꾸 도착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위한 연락은 법률 대리인에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성폭력이 장기간 이뤄졌는데 (피고인이) 감형을 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오랜 기간 상처를 받은 마음을 달래기에 6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1년 8~9월 자신이 코치로 일하던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7월 신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신씨가 지난 1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드러났다. 당시 그는 “내가 용기를 내 어린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지냈으면 좋겠다”며 실명 공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