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교통사고·경찰 폭행·전과… ‘5관왕 운전자’에 실형

입력 2019-10-15 15:48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입건된 A씨(55)에게 징역 1년4개월형을 선고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6월 22일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들과 부딪혀 삼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2대에 탑승 중이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했으며 음주측정 요구에도 20여분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가 강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