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총장은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입시 공고문에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딸 조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느냐’는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서류 심사에 총장상) 항목이 있다.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부산대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질책성 질문에 전 총장은 “입시 과정에는 표창장 등 제출된 서류의 원본 대조만 할 수 있지 원본이 위조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검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오는 18일부터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단순 의혹만 가지고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다. 기소 근거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성급한 발언이 아니었느냐”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가능성에 대해 “정말 억울한 것이다. 제 인생 10년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고졸이 돼도 상관이 없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되면 마흔에 의사가 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딸 조씨가 2016년 1학기부터 6학기 연속으로 2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 전 총장은 “장학금을 준 사실을 올해 알았다. 우리도 상당히 우려했다. 정상적인 절차나 방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학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아닌 개인 장학금이어서 위법이라고는 하기 어렵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