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당국과의 임금교섭에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예고했던 이틀간의 2차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려했던 ‘급식 대란’도 없던 일이 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5일 청와대 앞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이 임박한 지난 14일 밤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에서 막판 쟁점을 좁혀 구두 잠정합의를 이뤘다”며 “17~18일 예고했던 총파업 추진을 중단하고, 15일째 진행 중인 집단 단식 농성도 멈춘다”고 밝혔다. 양측은 잠정 합의안을 토대로 추후 추가교섭을 진행해 남은 세부사항을 조율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식은 다음 주 초 열린다.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에 교통비는 월 4만원을 인상하고, 내년 8월 말까지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두는 것에 합의했다. 쟁점이던 근속수당은 올해 월 1500원, 내년 월 1000원을 인상키로 했다.
그간 학비연대는 기본급 5.45% 인상을 요구해 왔으나 한 발 물러나 교육당국의 요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근속수당은 기존 요구안(월 3만2500원→3만5000원)대로 2500원 인상을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영양사·사서·전문상담사 등 1유형 노동자의 기본급은 183만4140원에서 186만7150원으로 인상된다. 돌봄전담사·교무실무사·조리종사원 등 2유형 노동자의 기본급은 164만2710원에서 167만2270원으로 오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단식농성 현장을 찾았다. 유 부총리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마다 단식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협의체를 통해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등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단식농성까지 한 후에야 임금교섭이 타결된 것에 대해 교육감들도 책임을 느낀다. 교육감들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