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급식 대란 없다… 학비연대·교육당국, 임금교섭 잠정 합의

입력 2019-10-15 14:57
유은혜(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5일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당국과의 임금교섭에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예고했던 이틀간의 2차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려했던 ‘급식 대란’도 없던 일이 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5일 청와대 앞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이 임박한 지난 14일 밤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에서 막판 쟁점을 좁혀 구두 잠정합의를 이뤘다”며 “17~18일 예고했던 총파업 추진을 중단하고, 15일째 진행 중인 집단 단식 농성도 멈춘다”고 밝혔다. 양측은 잠정 합의안을 토대로 추후 추가교섭을 진행해 남은 세부사항을 조율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식은 다음 주 초 열린다.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에 교통비는 월 4만원을 인상하고, 내년 8월 말까지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두는 것에 합의했다. 쟁점이던 근속수당은 올해 월 1500원, 내년 월 1000원을 인상키로 했다.

그간 학비연대는 기본급 5.45% 인상을 요구해 왔으나 한 발 물러나 교육당국의 요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근속수당은 기존 요구안(월 3만2500원→3만5000원)대로 2500원 인상을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영양사·사서·전문상담사 등 1유형 노동자의 기본급은 183만4140원에서 186만7150원으로 인상된다. 돌봄전담사·교무실무사·조리종사원 등 2유형 노동자의 기본급은 164만2710원에서 167만2270원으로 오른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단식농성 현장을 찾았다. 유 부총리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마다 단식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협의체를 통해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등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단식농성까지 한 후에야 임금교섭이 타결된 것에 대해 교육감들도 책임을 느낀다. 교육감들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