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검찰청의 특수부는 없애고, 한국당 자치단체장 지역인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검찰청에는 특수부를 남긴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15일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당·정·청의 검찰개혁안 첫 머리에 나오는 특수부 폐지는 개혁이 아니라 ‘고사(枯死)’를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수부 수사는 지방권력이든 중앙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향하는 부서”라며 “지방 특수부를 폐지하더라도 특별수사의 수요가 적은 곳부터 선별해서 폐지하는 것이 순리인데 서울과 대구, 광주의 특수부만 남기고 나머지 대도시 특수부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권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울·경 지역은 특수부를 폐지하고 한국당이 지방권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은 특수부를 존치시켰다”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특수부를 입맛에 맞게 폐지하는 것은 조국이 아니어도 정치적 음모만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이라 쓰고 ‘조국 수호’라고 읽는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부산이 아닌 대구 검찰청에 특수부를 남기는 이유에 대해 “대검 차원에서 형사·공판부 외에 다른 부서를 어떻게 할지 잘 알것이라 생각해 대검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