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 훈련기관의 취업률을 평가하면서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하게 취업을 미뤄야 하는 상황들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8년 4월부터 취업률을 뜻하는 ‘성과적정성’ 지표로 직업능력 훈련기관을 심사하고 있는데 직종별로 취업률 하위 30%에 속한 기관에겐 이듬해 국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비 지원에서 탈락할 것을 우려한 훈련기관들이 여성 교육생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하지 말도록 권유하고 있다. 노동부의 취업률 산정에서 임신·출산, 투병·간병 등 취업 불가능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종시의 한 간호조무사학원장 A씨는 경향신문에 “비인권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여성 교육생들에게 임신·출산을 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학원은 지난 6월 심사에서 성과적정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교육생 17명 중 3명이 임신으로 취업을 미뤘기 때문이다.
교육생이 취업했다고 인정받기 위해선 6개월~1년 교육을 받은 후 6개월 안에 취업하고 3개월간 고용상태가 유지돼야 한다. 즉 1년9개월간 임신을 하지 않아야 취업률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새로운 여성 교육생에게 매번 임신 계획을 묻고 이미 임신한 사람은 아예 교육생으로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노동부는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을 직업능력 훈련기관 평가지표에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관계자는 “임신·출산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며 “내년 평가 때부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