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사퇴 직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처리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어제(14일)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됐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 임기 동안은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이 가능하다.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자동으로 끝난다.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복직된다.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서울대 교수직에서 휴직한 뒤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8월 1일자로 복직했다. 복직 한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38분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