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사정관, 친척·제자 응시하면 업무에서 빠진다

입력 2019-10-15 13:35

앞으로 대학 입학사정관은 본인·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또는 제자에 대한 입학사정 업무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대학 입학사정관이 친족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응시자 평가에서 배제·회피토록 법 조항이 신설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배제·회피 기준은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로 명시됐다.

대학 총장은 소속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이 4촌 이내 친족관계인지 확인해 입학사정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총장은 입학사정관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관계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모든 입학사정관은 직전 3년 내 과외나 학원에서 가르친 학생이 해당 대학에 응시했다면 스스로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부정하게 입학한 사실이 적발된 학생은 대학별 심의절차를 거쳐 입학취소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 적용 시기는 현재 고교 3학년이 치르는 2020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부터다.

새로운 시행령은 또 개교 예정인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시기를 명시했다. 일반 대학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 발표해야 한다. 개교 예정 대학의 경우 개교 6개월 전에만 발표해도 되도록 했다. 교육부는 “기존 규정대로라면 아직 설립승인이 나지 않은 대학이 학생 선발 사항을 발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사의 한전공대가 개정 시행령의 첫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기존대로라면 2020년 5월까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한전공대는 학교건물이 준공되는 2021년 3월 이후 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