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부작용 5년만에 3배 급증…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유통도

입력 2019-10-15 13:17 수정 2019-10-15 17:19


헌혈로 인한 부작용이 최근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도 수백 건 유통되는 등 헌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헌혈로 인한 부작용은 2014년 2800건에서 2018년 7299건으로 급증했다. 채혈 건수 대비 부작용 발생 비율도 같은 기간 0.09%에서 0.27%로 올랐다. 올해도 지난 8월 기준 5261건의 부작용이 보고돼 작년 발생 건수의 72%를 넘었다.

지난해 발생한 부작용을 증상별로 보면 피멍을 유발하는 피하출혈이 3885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현기증과 구토 및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혈관미주신경반응이 2762건(37.8%), 구토와 재채기 등을 유발하는 구연산반응이 116건(1.5%) 등의 순이다.

부작용이 늘면서 병원 치료 건수도 2014년 545건에서 2018년 729건으로 33.4% 증가했다. 병원 방문이나 약품 처방 등 치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 치료비가 1100만원까지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혈액도 대량 유통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정숙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적십자사에서 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2704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수혈용으로 163건, 293유닛(unit, 혈액팩 단위), 의약품 제조용으로 103건, 103유닛이 각각 출고됐다.

적십자사는 임신부가 복용하면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을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해 이 약을 복용한 사람의 헌혈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다. 건선치료제, 전립선비대증치료제, 남성탈모증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등이 헌혈금지약물로 지정돼있으며 약물에 따라 최소 1개월, 최장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된다. 장 의원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혈액을 채혈, 유통하는 건 국민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인 것”이라며 헌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