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공범 2명 구속기소

입력 2019-10-15 13:10 수정 2019-10-15 13:52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 전 장관 동생의 공범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과 달리 구속 수감된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5일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지원자의 부모들에게서 2억10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와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해외 도피를 도와준 혐의(범인도피죄)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범 조모씨도 채용비리 관련 뒷돈 8000만원(배임수재)을 받고 시험지 유출에 공모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둘의 배임수재 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 검찰은 박씨는 채용비리 2건에 모두 관여했고 조씨는 1건에만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편 이 채용비리 사건의 주범을 조 전 장관의 동생으로 보고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조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2억원을 받고 관련자에게 해외로 나가 있게 하거나 증거를 없애라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9일 이를 기각했다.

당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졌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조씨가)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배임수재 범행에 관한 책임의 정도는 구속기소된 2명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조씨의 추가 채용비리 정황도 수사하고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