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하자” 채팅앱으로 유인해 돈 뺏은 10대들 검거

입력 2019-10-15 10:32 수정 2019-10-15 10:47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성매매를 하려던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10대 일당이 체포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군(15)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범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2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으로 채팅 앱에서 만난 B씨(21)를 불러냈다. 이들은 성매매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나온 B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협박해 현금 50만원을 갈취했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서 3명을 차례로 긴급체포했다.

A군 등은 경찰에서 “가출한 상태여서 돈은 생활비로 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