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30일 내 신고하면 서울대 복직 가능

입력 2019-10-15 09:15 수정 2019-10-15 09:19
전격 사의를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과천=이병주 기자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로 돌아갈지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장관직 수행을 위해 서울대를 휴직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다. 공직 사퇴 후 30일 안에 복직원을 내면 복직이 가능하다.

다만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될 수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 14일 “조 장관의 경우 사업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직한 게 아니라 고 공직수행을 위한 휴직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복직원만 내면) 자동적으로 복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휴직 교수로부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단과대학과 대학 본부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며 “행정절차일 뿐이고, 공무원 임용 사유로 휴직한 교수의 복직 승인이 거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기 개설된 강의는 없지만 한 학기 동안은 그냥 강의를 하지 않고 연구에만 전념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아직 복직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학교에 휴직계를 낸 조 장관은 지난 7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8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한 그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지난달에 다시 휴직원을 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