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2.5㎏ 미만의 저체중아는 외래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연령도 기존 만 3세에서 5세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의 일환이다.
지금은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외래진료를 받거나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만 3세까지 본인부담률 5~10%를 적용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만 5세까지 5%를 일괄 적용한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2종 의료급여수급자인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본인부담률 5% 적용 규정도 만 3세에서 5세로 함께 확대된다. 지난 1월 정부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아동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종 의료급여수급자 중 1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무료(의원급 기준)로 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본인부담률을 낮췄다.
이날 회의에선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보험료를 감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건강보험료 납부를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달 200원 감액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