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입은 디스코팡팡 손님 찍어 올린 남성의 무죄 이유

입력 2019-10-15 00:07
연합뉴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탑승객 중 여성 손님을 확대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이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천 월미도에서 디스코팡팡을 타는 사람들을 촬영해 총 9차례에 걸쳐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기구가 흔들릴 때마다 짧은 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성이 다리를 벌리는 모습 등을 확대해 촬영했다. 이후 이 영상에 ‘디팡에서 여친 만드는 법’ 등의 제목을 달아 올렸다.

재판부는 영상 속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몸을 튕기거나 미끄러지지 않으려 애쓰며 보이는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촬영한 것”이라며 “확대 촬영의 경우에도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몇몇의 전신을 촬영했지,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 같은 특정 부위를 강조해 촬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