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남·충북교육감 “전교조 전임 여부는 재량…헌법 따라 기본권 보장해야”

입력 2019-10-14 16:32 수정 2019-10-14 18:08
14일 오후 대전교육청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전·세종·충북·충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감들이 자료를 살피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대전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청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승인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는 교육부 차관이, 올해는 장관이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전임자 휴직은 불법이라고 의견을 밝혔다”며 “세종·충남·충북 교육감은 법 해석도 따로 하는 것인가. 교육을 다루는 교육감이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해도 되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전교조가 교원 단체로서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점과 국가 인권위원회의 의견서 취지를 고려해 승인했다”며 “현재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판결이 나올때까지 이 부분을 기다릴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전교조는 헌법 상 노조다.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불법·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지 않냐는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전 의원은 “노조법에 위배되는 교원단체로서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라며 “법률에도 위배되는데 어떻게 헌법 상의 노조인가”라고 되물었다.

최교진 교육감은 “법 상 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의 행정처분 계류 중이니 최종판단이 나올때까지 판단을 유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특히 노조에 대한 각 교육감의 자의적 해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대법원 판결을 해석하지 못해서 노조 전임자 휴직을 불법이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한 뒤 “장관도 차관도 불법이라 하고 법을 해석해봐도 불법인데, 교육감 3명만 잘못 판단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을 보면 노조 전임제는 노조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승인하면 가능하다고 나와있다”며 “승인이 있을 때 휴직을 허가하는 것은 교육감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우 교육감 역시 “법적으로 신고와 등록을 거친 노조는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노조도 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호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보장해주면 안된다’는 금지 규정이 없는 만큼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