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법인 주택담보대출 LTV도 40%로 규제

입력 2019-10-14 15:42 수정 2019-10-14 15:58
가계, 4분기 주담대 받기 까다로워질듯…소득 부진에 신용위험↑

연합뉴스

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14일부터 법인과 매매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부동산법인을 만들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피하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또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공적보증에 제한을 받는다.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보완대책’을 이행하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13대책’으로 주택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40% 규제를 받았지만, 주택매매업자는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법인을 만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주택임대·매매법인이면 LTV 40% 규제를 받는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 증서를 은행 등에 넘기면 최대 80%의 담보대출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이 LTV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9·13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세지자 투기세력이 법인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우회 통로로 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자금 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한다.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대출 취급 행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태도 지수는 -3으로 나타났다.

대출행태 서베이는 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인지 등의 금융회사 대출 태도를 -100에서 100사이 숫자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가 마이너스(-)면 만기 연장조건 등의 심사를 전분기보다 더 깐깐하게 하겠다는 곳이 많다는 뜻이다. 플러스(+)면 그 반대다. 가계의 일반대출 태도 지수도 -3을 기록해 신용위험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박재찬 강주화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