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3년 등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앞서 윤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판결이 확정됐었다. 검찰은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했다.
검찰은 “확정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등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범행인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내리고 14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씨는 앞서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A씨를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러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윤씨에게 적용한 사기 액수는 44억여 원에 달한다. 2011~2012년 동안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B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부인을 시켜 B씨와 자신을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했다. 또 2008~2015년 사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한 부동산개발업체에서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