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추진된다.
울산시 의회는 최근 발의한 울산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208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시 의회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공공기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성과에 공동 책임지는 문화를 조성 하겠다는 취지다.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울산시장이나 공공기관의 장,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임명 또는 선임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노동이사는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하고, 그 수는 정원 3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2명, 정원이 300명 미만은 1명을 두도록 했다.
노조 조합원이거나 근로자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있는 자가 노동이사로 임명 또는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해야 한다.
노동이사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의 방법으로 임명 또는 선임된다.
시 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의 핵심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임직원 100명 이상인 경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의무화 했다. 정원 100명 미만 기관은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고만 해, 의무 규정은 아니다.
조례안에 따라 울산시 산하 10개 공공기관 중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기관은 울산시설공단(임직원수 128명)과 울산테크노파크(임직원수 100명) 등 2곳 뿐이다.
나머지 울산도시공사, 출연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을 포함한 8개 기관도 의무는 아니지만, 구성원이 원하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모든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업시행 초기인 것을 고려해 임직원 50명 이상인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울산발전연구원·울산도시공사 등 모두 6개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적용 할 수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100명 이상 기관만 해당
입력 2019-10-14 14:31 수정 2019-10-14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