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경찰관이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지난 6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넉 달 동안 경찰관 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4일 대구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30분쯤 A경사(38)가 남해고속도로 진주 휴게소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사고현장에 출동해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2%로 면허 정지 수준이 나왔다.
A 경사는 전날 전남 여수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징계위를 열어 정직 등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28일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B경위(55)가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명허정지 수준)로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같은 달 16일에도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C경위(48)가 신천동로 한 아파트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C경위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