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섹스인형인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4일 등장했다.
성인용품점 대표라 신분을 밝힌 청원자는 “개인의 성적 결정권은 국가가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리얼돌 통관을 허용해달라고 말했다.
청원자는 “2017년에 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기나긴 노력 끝에 올해 6월 대법원에서 ‘리얼돌이 일반 성인용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판결로 승소를 얻어냈다”며 “관세청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시어 리얼돌 수입에 대한 통관금지 조치를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리얼돌에 대해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통관 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리얼돌 수입금지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청원자는 국정감사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매매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리얼돌 판매가 이뤄지면 여성의 성적 대상화, 성 상품화 문제 해결은 더 요원해질 것”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왜곡된 시선으로 일반 남성 전체를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이며 한국 사회에 젠더갈등을 심화시키는 망언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여성단체는 “왜 여성의 형상이 있어야만 성욕을 해소할 수 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민우회 이편 활동가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동 형상의 리얼돌은 아동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여성 형상의 리얼돌은 여성 인권을 침해한다는 건 인정하지 못하냐”며 “어떤 존재를 성적으로 물화한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자위기구라는 것이 성적 쾌락을 효율적으로 얻어낼 수 있게 하는 기능에 집중해야 하는데 (리얼돌은) 얼마나 여성을 닮았느냐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성욕을 이야기할 때 성욕을 가지는 사람은 남성 일반, 그 대상은 여성 일반으로 얘기된다”면서 “이런 인식이 불평등한 (성인용품) 시장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