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의 도시공원 사수 시동…내년 5300억원 투입

입력 2019-10-14 09:55 수정 2019-10-14 15:51
서울시가 놓칠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사수에 시동을 건다.

20년 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땅 주인들이 내년 7월부터 공원에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땅들을 애초 계획대로 공원으로 남기기 위해 해당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매입을 서두를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내년 지방채 발행 1조2900억원을 포함한 약 1조4900억원을 들여 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지방채 약 8600억원 예산 1000억원 등 9600억원, 내년 지방채 약 4300억원 예산 1000억원 등 5300억원이다. 내년까지 사들이지 못한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땅 주인들의 개발을 막는다. 일단 공원구역 지정 뒤 토지 매입을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해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20년 동안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사유지는 개발할 수 있다’는 법이 2000년 개정된 뒤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조9000억원을 공원 보상에 투입했지만 못 사들인 땅이 훨씬 많았다. 그러는 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계획의 효과가 사라지는 내년 7월이 가까워지면서 늑장 대응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서울시는 사유지를 포함한 장기미집행 공원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고 사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면적 117.2㎢ 중 57.3%인 67.2㎢를 도시자연공원구역(67곳)으로 지정한다. 이 중 사유지는 38.1㎢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14일부터 2주 간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를 위해 도시공원 사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도시공원이 난개발될 경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기존 11.3㎢에서 7.6㎢(국유지 실효 시 4.0㎢)으로 줄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9.0에 한참 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계획 변경안>
구분
도시계획시설 (공원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
기정
변경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계
74
108.28
65
17.45
72
67.57
공 원
69
107.85
64
17.36
67
67.23
기타시설
5
0.43
1
0.08
5
0.35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 117.2㎢ 중 변동 있는 지역만 집계
<자료 : 서울시>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